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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납부하는 세금에 신경이 쓰일 텐데요. 이 시간에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 10억짜리 집은 공시가로 약 7~8억 정도 하며, 거기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합니다. 10억집을 가진 사람이 집이 한 채라고 가정했을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이 사람의 종부세는 0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올라도 소유주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지 않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집이 두 채라도 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죠. 더 알아보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유형별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대상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에요. 이외에, 종합합산토지의 유형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유형은 80억원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인 경우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이나 비싼 주택은 현명하게 계산하셔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토지는 2가지로 나눠서 세금이 나오는데요. 종합합산토지와 나대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으로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주며 보내온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내거나, 사실과 다른 여부가 적혀있을 경우 고지 내용과 상관없이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후 이의가 있는 내용은 고지서를 수령받은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 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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