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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종류인 주민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8월은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일단 주민세의 경우 7월 1일 현재 세대주, 사업자, 법인이 납세의무 대상자이며 요즘은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지침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는 면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세 면제를 해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세 감면 신청 관련하여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지서가 날아오니 납부했던 세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유를 알게 되니 더욱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 추가적으로 내가 가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앙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방세를 내면서 당연히 중앙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세금마다 속하는 지역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토지과 건축물을 갖고 있었고 해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계산이 되며 시세가 오르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를 꿈으로 정했다면 자신의 세금을 체납 없도록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본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한 세금과목입니다. 국세는 홈텍스처럼 국가는 사이트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오납할 상황은 드뭅니다. 모두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상 지방세 감면 신청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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