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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부모를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 질환에 걸린 어르신을 곁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을 추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방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일상생활은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 생활안정과 건강유지를 도와드리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뇌혈관성 질환이나 치매, 파킨슨병 등입니다.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이용 및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특별 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추가적으오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판정하기 위해서는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되며, 점수를 산정해 등급판정 위원회를 통해 심의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서 가능하며, 추가적인 방법으로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참고하시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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